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동안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모든 영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이하 “운행제한”이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전부로 한다.
① 운행제한의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한 자동차인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ㆍ보급이 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인 경우
3.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시장에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경우
①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은 운행 제한 시행일의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발령절차와 시행기간은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이 제1항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