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식회사”란 세종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2. 산업단지의 분양 홍보 등 마케팅 사업
3.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토지, 지장물(支障物), 영업권 등의 보상 등 부대사업<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시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품의 한도는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