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① 시장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시장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관리공단등 관련 종사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