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학습시설 등 설치<개정, 2024. 12. 13.> 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 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개정, 2021. 9. 24.> 4.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 서비스 사업<신설, 2021. 9. 24.> 5.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신설, 2021. 9. 24.> 6.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신설, 2024. 12. 13.> 7.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신설, 2024. 12. 13.> 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 9. 24.][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3.]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무인비행장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 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4.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2. 13.]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등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안전성 확보, 그 밖에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항공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