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뜻한다.
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6.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중ㆍ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7. “훈련장애인”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8. “근로장애인”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세종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12.>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
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등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③ 시장은 관내 사업주가 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ㆍ홍보 4.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신설, 2024. 7. 12.>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 7. 12.]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차량, 편의시설, 보조기기 등 지원 5. 훈련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의 지원 6. 근로장애인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 7.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재활을 위한 인력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비율을 고려한 보호작업장의 단계적인 확대 설치ㆍ운영
2. 보호작업장을 통하여 직무기능이 향상된 중증장애인이 발전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지도, 직업체험, 진로 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
2.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또는 다수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4. 15.>
②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장애인 인권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련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교육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