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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3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고인의 이름을 목판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위패를 잘 받들어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이하 “충령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령고샅길 14(침산리 179-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충령탑에는 봉안소, 보훈의 빛 탑, 관리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

위패봉안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개정, 2021. 2. 10.>
1. 희생ㆍ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개정, 2021. 2. 10.>
2.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제6조

위패봉안 신청 등

①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이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패봉안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위패봉안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병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 통지 등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훈선양 행사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 행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물품 또는 비용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령탑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충령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령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