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및 세종문화원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③ 협의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활동 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2.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3.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의 기획ㆍ운영
4.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및 발표회 등 행사
5.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역량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참여활동 및 행사
6.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와 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