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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9328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2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