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2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2-27공포 2024-0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증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

등록 및 변동사항 보고 등

① 대표자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표자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 현황을 증평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활동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ㆍ변경의 승인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5.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의회사무과장
2. 위촉위원: 입법 및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표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추진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3조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매년 3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계획서에는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주제 및 목적
2. 세부 연구활동 계획
3.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별 지원금액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 전문가 자문비
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에 관하여 제5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단체 구성 인원,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승인 후 연구활동에 따른 비용발생 시마다 청구금액을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 주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증평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취소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의장은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