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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26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15.>
1. “청양사랑상품권”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가진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상품권(모바일, 전자식카드)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군수는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발행규모, 월 개인 할인구매액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22. 9. 16.>

제5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1. 11., 2025. 12. 15.>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1. 11.>

제6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의무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 금고 및 관내 금융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회수(환전)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상품권 유통실적을 매일 등록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⑤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8조

상품권 출납

판매대행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0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유통지역 내 소재 업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2026. 4. 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청양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2025. 11. 11.>
1. 삭제 <2026. 4. 1.>
2. 삭제 <2026. 4. 1.>
③ 가맹점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따로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2025. 11. 11.>
1.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한다.<개정 2020.12.15.>
⑥ 군수는 등록가맹점에 대한 연 1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 및 제4항을 재심사하고 부적합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6.>

[제목개정 2020.12.15.]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 변조, 훼손여부, 유효기간, 발행번호 인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권 취급 가맹점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등록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12.15.>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권의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사고와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사용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교환 및 재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9. 16.>

[제목개정 2020.12.15.]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을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 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출납하거나 판매, 회수(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 또는 관련 장부에 즉시 입력(기록)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회수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구멍 뚫기 등)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폐기 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5조

환전청구 및 대금지급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환전 기한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청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직전 해의 매출 증명 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제16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2. 15.>
1.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상품권을 연계하는 경우
2. 군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 또는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농어촌 기본소득 포함)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환급 또는 구매적립금(순환형 후캐시백) 등의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1. 11.>
③ 제2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한도액은 월 200만원, 보유한도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2025. 12. 15.>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의 할인율, 월 한도액 및 보유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1.>
1. 정부 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등), 상위 지침(특별지원)이 시행 및 변경된 경우
2.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1.>
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

예산지원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상품권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