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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32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7조

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홍보)하기 위한 사항 등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8>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9.27>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5. 7. 18>

제14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