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7〉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17〉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정책 실행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문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2.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7]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문화도시 조성 및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 5. 17, 2021. 12. 23〉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 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23]
삭제〈2021. 12. 23〉
삭제〈2021. 12. 23〉
삭제〈2021. 12. 23〉
삭제〈2021. 12. 23〉
삭제〈2021. 12. 23〉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 시민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1. 5. 17〉 [제목개정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