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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31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택시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택시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안산시 택시쉼터
2.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51(초지동) <개정 2026. 4. 29.>

제3조

시설

① 쉼터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2. 주차장 등 부대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외에도 쉼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제4조

이용제한

① 이용자는 해당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절차ㆍ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위탁운영경비 보조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