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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9317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통해 안산시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라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 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제출 전 <개정 2022.1.5.>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예산 소관업무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15.>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4.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해촉(解囑)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ㆍ기타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상담ㆍ자문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