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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계약서 등의 갑ㆍ을 명칭 사용 금지 조례자치법규 218931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이 각종 문서 등에서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명칭을 반복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되는 문구 및 서명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작성되었음이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3. 구의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4조

적용문서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모든 형태의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