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목개정 2023. 12. 15.]
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8.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권리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