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구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① 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부산서부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① 구청장은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원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동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