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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30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07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곡산업단지의 육성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마곡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광장"이란 마곡산업단지 내의 강서구 마곡동 368-3번지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상가,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해당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곡산업단지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사용"이란 마곡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부속시설물을 제외한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광장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상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전거보관소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마곡광장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하 "사용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동일한 사용일에 중복되는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하 "신청일"이라 한다)에 따라 우선 허가하고, 신청일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이 경우 사용 목적이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지원 등 마곡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행사
2. 마곡산업단지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5.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노인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여부의 통지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신청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불허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변경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혁신기술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등 혁신기술의 시범사업을 위해 광장 및 부속시설물 이용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