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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30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8]

제6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둔다.
⑨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