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관련부서 협의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체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나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군의 이미지를 제고 할 것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조형물의 설치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과 안정성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여부 및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함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삭제 <2023. 8. 16.>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공공조형물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분석(동상의 경우에 한한다),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인가 등을 결정하고, 주관부서 또는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