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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929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ㆍ환전 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군수와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ㆍ환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청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2.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 아닐 것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ㆍ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가. 상시의 경우: 100분의 5
나. 명절, 재난 등 군수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3. 상품권 사용자당 할인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