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도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도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원자재비,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영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소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8.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의 정보교류나 이익 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창업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판매,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사업
7.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8. 여성, 장애인, 청년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중소기업 인력채용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9. 26.>
② 위원회는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중소기업당 1억원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이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3. 9. 26.>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조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2023. 9.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인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4.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사업 신청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자
제11조에 따라 이차보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4.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장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
3. 그 밖에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상장,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기간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군수는 우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고 제1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군수 표창 수여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①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업무 일부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