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영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영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4., 2026. 9. 30.>
1.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3. 식품소분업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5. 삭제 <2026. 9. 30.>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30.>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5. 삭제 <2026. 9. 30.>
제3조제4호에 따른 영업신고자 자격기준은 신안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30.>
① 제3조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삭제 <2026. 9. 30.>
삭제 <2026. 9. 30.>
삭제 <2023.7.10.>
삭제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