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산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산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경기도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안산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
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9. 1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 9. 19.>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산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