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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29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