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