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갈대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갈대습지(이하“습지”라 한다)”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에 조성한 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습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모든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습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축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의 뜻은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습지를 관리 및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습지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2. 습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보관, 정보제공 및 전시
3. 습지의 시설 및 조경 운영관리
4. 습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습지 홍보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서식지 보전 및 수질개선
2. 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생태ㆍ환경교육
3. 시민휴식 공간
① 습지의 개장일은 제2항에 따른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습지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추석(음력 8월15일)
5. 습지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습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습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단, 시장이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7. 19.>
3.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유모차, 휠체어 이외의 자전거, 킥보드 등 기구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6.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습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무허가 영업행위
4. 낚시, 수영, 어업, 식물채취, 동물포획, 철새 알 품기 간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5.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주정차하는 행위
6. 초경량비행장치를 습지 상공에 띄우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에 대한 시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ㆍ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습지 해설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 및 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습지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가족실(수유실 포함), 휠체어, 유모차 등 대여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ㆍ 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습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 등 의 종류 및 가격을 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안산갈대습지운영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수처리 관련 전문가, 환경교육 전문가, 공원시설 및 조경 관련 전문가 등 갈대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 홍보 등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한다.
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