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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9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기측정망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해당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사업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
2.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대응대책본부 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