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해당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
2.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