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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90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07-19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 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안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안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