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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928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3.>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정례회의 집회일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2022. 1. 13., 2025. 5. 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열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제9조

정례회의 안건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3.>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

제10조

임시회의 안건

①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고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3., 2022. 3. 23.>
② 임시회에서는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13.>

제11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 ㆍ 위원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ㆍ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 13., 2022. 3. 23.>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및「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2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3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0. 31.>
③ 의장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의원에게는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1회(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31.>
④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31.>

제24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 및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 1. 13.>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7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9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의안의 심사 처리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원의 심사 처리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7. 13.>
1. 운영위원회
2. 행정복지위원회
3. 재정건설위원회

제31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6., 2020. 10. 14., 2024. 12. 5.>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밝은미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주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서초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건설위원회
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간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3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은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정수는 9명 이하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8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5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6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7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8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6.>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6.>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6., 2022. 1. 1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과장 및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3. 법 제126조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인 사람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

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정질문의 요지가 기재된 구정질문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회의 개의 시간 24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청장에게 질문의 요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2조

삭제

삭제 <2022. 3. 2.>

제53조

서류제출 요구

①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② 서류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의2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의 2(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지방재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의회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14.]

제54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5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를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8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ㆍ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9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회의장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0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1조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2조

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

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

민원자문단

① 의회는 주민들에 대한 법률, 세무, 건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민원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자문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민원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

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구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및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

전원회의

① 의장은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개최 이유 및 논의 요지가 기재된 요구서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원회의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및 논의 내용 등을 전원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원회의의 주관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참석의원 중 다선의원, 참석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전원회의의 결과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