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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8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서초구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초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활동공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