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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8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0.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

제4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환경 개선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비 설치 지원
3.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정보 활용 등에 관한 스마트 정보교육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1.>]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0.1.>]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6조에서 이동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