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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8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20.>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교육지원청ㆍ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초등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초등 돌봄 인력 및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
5. 학부모
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구청장은 돌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