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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8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9-07-19공포 2019-07-19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주택의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