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