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공간 제공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구축 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
2.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의 홍보 및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와 같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하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