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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7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08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 권익보호 및 상호 신뢰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3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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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8.>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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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신설 2024.3.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24.3.8.>
④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8.>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설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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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3.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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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매월 1회 열리는 정례회의에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3.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8.>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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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8.>]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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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8.>]

제11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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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인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