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원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원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8.>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등(별표 1)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12.28.>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대신하여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3.12.28.>
6.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8.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7.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사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7, 2020.5.21.>
1. 당연직 위원 :힐링도시국장, 도시경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 디자인,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사무 소관국장이며 부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13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지침을 준수할 것 <개정 2023.12.28.>
② 삭제 <2023.12.28.>
③ 삭제 < 2023.12.28.>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
3. 디자인 시안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ㆍ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두 차례에 한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2023.12.28.>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의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③ 구의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위촉 방식,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