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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927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의 실ㆍ본부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기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4.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시의 정책 및 사업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ㆍ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공기업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에게 자치법규,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소속기관 및 공기업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 등의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성평등 정책ㆍ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기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여성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실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7.16, 2025.1.3>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위원회의 운영
5. 성별영향평가 교육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담당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성별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