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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7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8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이벤트(Event)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마이스 전담조직" 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방안
8.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2.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8.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9.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통계 및 실태조사
6. 마이스관련 국내ㆍ외 협력
7.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마이스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서울소재 마이스기업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마이스산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이스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이스기업의 인력양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제7조에 의한 마이스전담조직에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마이스홍보대사 임명

① 시장은 마이스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홍보대사로 위촉한자가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마이스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서울마이스의 경쟁력강화와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소재 마이스기업들로 구성된 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강화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5조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18>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