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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7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이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 라 한다) 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65세 이상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제7조

장제비 지급

① 시장은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31>]

제8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