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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6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07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돌봄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말한다.
2. "건강돌봄서비스"란 건강고위험군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돌봄서비스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건강고위험군을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돌봄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재활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건강돌봄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를 고려하여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ㆍ의료ㆍ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ㆍ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단

①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단을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