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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6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3-25공포 2021-03-25공포번호 7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급하고 숙박하는 거처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에 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ㆍ관리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제7조

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