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이웃 만들기,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이ㆍ통ㆍ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