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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62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ㆍ인스타그램 등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관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6.3.24.>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 계정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장난ㆍ음란물ㆍ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유지ㆍ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SNS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견학, 교육, 연수 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