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행교통지킴이”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9조에 따라 위촉된 교통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을 말한다.
4. “고령운전자”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모범운전자연합회”란「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7.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라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