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현장에서 직접 겪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혁신기술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라.「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 신기술
마. 그 밖에 새로운 특허공법 및 기술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위원회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년마다 미래혁신기술의 진흥 및 보급, 활용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미래혁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사업 규모,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혁신기술의 보급ㆍ활용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미래혁신기술 제안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기획ㆍ평가ㆍ사업 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혁신기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각계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혁신기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 시 미래혁신기술 제안사업에 대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및 해당 안건의 소관 부서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① 구청장은 기술기반의 중소ㆍ벤처기업 등 기업육성을 위해 미래혁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ㆍ서비스를 구가 정책적으로 구매 또는 시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성 점검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은 구와 주민,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ㆍ서비스
2.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ㆍ서비스
3.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제품ㆍ서비스
②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을 추천받아 이를 평가하여 대상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을 결정하면서 공공구매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② 미래혁신기술 진흥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미래혁신기술 진흥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