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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5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차별"이란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기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
2.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입학ㆍ전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6조

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