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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5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07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용 교원의 인원ㆍ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및 주요 변동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용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