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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5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

게시글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제6조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ㆍ홍보ㆍ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ㆍ체육 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시민 참여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김제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④ 서포터즈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⑤ 서포터즈는 기관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기사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⑥ 서포터즈가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포터즈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그 밖에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