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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5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9-12-17공포 2019-12-17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공공자원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김제시 청사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설된 대강당, 회의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7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5.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행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17.>

제4조

대상시설물 및 용도

김제시 공공자원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 강연ㆍ토론회ㆍ공청회 등 각종행사
2. 회의실 : 강연ㆍ토론회 등 각종회의

제5조

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③ 시장은 공공자원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비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7.>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시설사용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7.>

제7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ㆍ군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제9조

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자에게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지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5조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하고, 그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김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면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김제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화합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전부개정 2019.12.17.>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중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허가사용일 7일전에 시설물 사용 중단 신청을 한 경우 2. 50퍼센트 반환 허가사용일 6일 이내에 시설물 사용 중단을 신청 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2.17.>

제17조

원상복구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17.>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청사 시설물의 재산관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