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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5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안전 보장을 통하여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이란 청소년활동 중 위험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사고”란 청소년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5.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ㆍ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ㆍ해외봉사ㆍ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ㆍ문화ㆍ예술ㆍ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2.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

청소년의 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김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1.9.17.]

제7조

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수립
2.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3.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4.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육성ㆍ활동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10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행정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ㆍ청소년 관련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ㆍ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